예규·판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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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별도 계약 통해 잔여자산 양도 시 사업양도여부부가46015-2520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6, 1992.07.25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00% ○○자동차 협력사(중소제조업)로서 ○○사태로 인하여 1997.09.27 연쇄 도산되어 화의인가(1998.04.13) 과정에서 구조조정 차원의 지점법인 제2공장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화의인가를 득하여,
나. 1998.06.23 채권은행의 임의 경매추진에 의하여 1999.06.30 경에 완료되어 사업장 일체(토지, 건물, 기계장치, 용기구비품 등)를 포괄인계하고 1999.06.30 bP업하였으며, 현재 인계전의 같은 품목(경차용 REAR AXLE HOUSING 상공부 91년 1차 국산화지정품목 전용설비)으로 똑같은 판매처(○○자동차 ○○공장)에 동일판매권을 가지고 가동중에 있으며 인계후 현재에도 저희 직원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부채총액은 경매금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채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에서 화의채권법에 따라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포괄적 양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