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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운송주선업등록사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에 대한 운임 수령 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523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 화물운송 의뢰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09, 1999.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 및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칭함)이 자기의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선박을 이용, 도착지까지의 국제선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할시, 자기의 명의로 선화증권(B/L)을 발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요청으로(수출신용장 상 은행NEGO 시 선박회사발행 B/L요구 명시 등) 선박회사의 B/L을 화주명의로 발급받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 자기명의의 B/L 발급과 동일하게 A법인은 화주에 대하여 운임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박회사 발생의 매입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이유 : 복합운송 주선업 등록업체이며 운임의 결정, 수령 및 지급등 용역의 모든 부분이 자기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

 을설 : 선박회사는 화주명의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법인은 화주에 대한 청구액과 선박회사의 지급액과의 차액(주선수입)을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

 이유 :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의 B/L 발생이 아니기 때문.

 병설 : 선박회사는 화주명의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법인은 화주에 대한 청구액과 선박회사의 지급액과의 차액(주산수입)을 부가세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 및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칭함)이 외국의 운송업체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시 A법인은 공항에서 물품 및 AIR B/L(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하여 관리 및 국내 실 화주에게 배달하고 있음.

 (1) AIR B/L 상 물품인수자는 국내 실 화주명의로 되어있으며 A법인과 외국의 운송업체는 협력관계(PARTNER)에 있음.

 (2) 도착치 지불(COLLECT)조건의 물품인도시 A법인은 국내 실 화주로부터 항공운임(AIR FREIGHT)을 청구, 수령하고 다시 외국운송 업체에 송금(월말정산)하고 있음.

 (3) A법인이 실 화주에게 청구시 1) 순수한 항공운임(AIR FREIGHT) 2) 항공운임을 외국에 송금하기 위한 달러 환전 및 송금수수료(COLLECT CHARGE) 3) 당사의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를 청구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거래시 A법인이 도착지 국내 실화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답변바랍니다.

  갑설 : AIR FREIGHT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 AIR FREIGHT 및 COLLECT CHARGE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병설 : AIR FREIGHT- 운임수령 대행이므로 부과세 과표 대상이 아님.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 부가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