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공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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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비율 증가 시 재계산여부부가46015-2524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동시행령 제6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본 조합은 ○○구 ○○동 ○○번지에 ○○회관을 신축하여 1998.08.16자로 사용검사를 득하였으며,
나. 1998.08.26 동 건물의 자가사용면적을 이사회에 부의, 결정하였으며 1998년 3/4분기 부가세 신고시부터 이를 적용하여 자가사용면적과 임대면적으로 구분, 부가세를 산출하였는 바,
다. 기 신고된 면적중 자가사용면적으로 산입된 회의실에 대해 임대면적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 지의 여부.
※ 상기 회의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정기적으로 타인에게 대관료를 징수받고 대관하고 있음
[질의2]
질의1의 사항이 세법상 타당할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분이 발생할 수 있는 바(자가사용면적 감소, 임대면적 증가)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