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양파 구입 후 단순 가공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양파 구입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부가46015-2843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농민들로부터 양파를 구입하여 껍질을 벗긴 후 양파를 절단하여 건조시킨후 거래처인 태경농산에 납품을 하는 단순 가공업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지 면세 사업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