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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양파 구입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2843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양파를 구입하여 단순히 껍질을 벗긴 후 절단하여 건조시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농민들로부터 양파를 구입하여 껍질을 벗긴 후 양파를 절단하여 건조시킨후 거래처인 태경농산에 납품을 하는 단순 가공업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지 면세 사업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