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일상가 내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상가 내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 분양받아 사업영위 시 사업장의 구분
부가46015-2845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31, 1999.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백화점 매장에 특정 거래선(수수료매장)으로 입점, 영업중에 있습니다.

백화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하기위해 사업장 개설을 하면서 저희 업체의 특성상 원재료를 구입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장 개설시 소재지를 ○○구 ○○동 ○○-○번지 ○○백화점 ○층으로 등록 개설하였습니다.

- 부가세법상 동일 지번내 층 구분만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동일 지번내 층을 구분하여 등록하여도 동일 지번으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하게 등록하여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