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 당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1) 당법인은 1998.08월 건축주 강씨와( 사업자등록을 필함 ) 상가 신축 도급공사 용역을 체결하였고
(2) 계약 체결 조건은 아래와 같았으며 즉시 공사에 착공함.
( 아 래 )
(가) 공사기간 1998.08 - 2000.08월 (2년)
(나) 도급액 41억 ( 부가세10% 별도 )
(다) 대금(기성고)청구-건축주의 상가 분양수입 발생후 청구
(3) 1999.07.29일(질의일) 현재 당법인이 위 도급공사와 관련 투입한 원가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재 료 비 | 295 백만원 |
노 무 비 | 81 백만원 |
경 비 | 980 백만원 |
계 | 1,356 백만원 |
현 황 (2)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건축주 강씨에게 부도가 발생되므로
- 당법인은 계속 공사를하여도 공사비 회수 전망이 없게되어
- 당법인은 건축주 강씨와 본건 공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
( 아 래 )
(1) 건축주 소유 대지(30억 상당)을 당법인에게 이전(양도)한다.
(2) 건축주 명의를 당법인으로 변경한다.
- 결과 당법인은 당초 건물 신축업(건설업)에서 건물 신축분양업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되게 되었음.
(문제점 발생)
(1) 당법인의 1999.07.29일까지 발생된 건축용역비 1,356백만원에 대하여
(2) 당초 건축물 신축 도급공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건축주의 분양 수입이 발생되는 ( 1999.07.29일까지 분양개시되지 않음 ) 1999.10월 이후 공사비를 청구함과 동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3) 공사비 청구시점 이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으므로
(4) 당법인의 수입 금액과 원가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되었음.
( 아 래 )
구 분 | 당 초 | 계약변경후 |
업 종 | 건 설 업 | 부동산매매업 |
수 입 | 41억(부가세별도) | 상가 분양금 |
원가 대지비 | 0 | 30억 |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질 의 )
당법인이 위와 같이 계약내용을 수정함에 따른 변경계약일(1999.07.29)까지 당법인에 발생된 1,356백만원의 공사경비에 대하여
(갑설) 당법인은 건축주 강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이 유 -
(1)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당초 공사용역제공에 대하여는 강태순에게 용역공급이 이루어진것이 사실으므로 세금(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2) 강씨로부터 토지와 건축중인 상가를 매입한 결과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강씨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상가에 대하여는 세금(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하기 때문임.
(을설) 당법인은 건축주 강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없다.
- 이 유 -
(1) 당법인과 강씨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2) 계약 변경내용에 잘못이 없는한 변경후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3) 당법인은 상가 분양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 )를 분양자에게 교부하는것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