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05월30일자로 세무서에 신규법인으로의 양도,양수를위한 폐업을 신고하고 신규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사를 운영할때인 03월에 해외 BUYER로부터 U$ 1,500,000 상당액의 MASTER D/C를 받아 그중 U$ 500,000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거래은행에서는 신용장상의 수혜자가 개인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용장상의 수혜자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법인이름으로 NEGO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BUYER에게 수혜자 명의AMEND요청을 하였으나 명의 변경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NEGO지연으로 인한 법인의 자금이 급박하여 할 수 없이 개인회사 명의로 06월에 NEGO를 하였고 그 자금을 법인이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세무상의 부가세 신고 문제를 걱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본건 NEGO 만료시까지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조건의 폐업되므로 사업자등록의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NEGO명의는 개인사업자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폐업일 이후의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