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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사업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 명의변경 불가능시 누구명의로 신고여부
부가46015-2857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개인사업 영위시 개설된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로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05월30일자로 세무서에 신규법인으로의 양도,양수를위한 폐업을 신고하고 신규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이 개인회사를 운영할때인 03월에 해외 BUYER로부터 U$ 1,500,000 상당액의 MASTER D/C를 받아 그중 U$ 500,000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거래은행에서는 신용장상의 수혜자가 개인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용장상의 수혜자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법인이름으로 NEGO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BUYER에게 수혜자 명의AMEND요청을 하였으나 명의 변경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NEGO지연으로 인한 법인의 자금이 급박하여 할 수 없이 개인회사 명의로 06월에 NEGO를 하였고 그 자금을 법인이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세무상의 부가세 신고 문제를 걱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본건 NEGO 만료시까지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조건의 폐업되므로 사업자등록의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NEGO명의는 개인사업자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폐업일 이후의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