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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저수조 물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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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과세여부
부가46015-2866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법 제21조에 규정된 이중구조 저수조를 아파트 및 각종건물 내부에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면세 사업자일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질의2]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겸업일 경우 면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