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92, 1998.11.04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갑사업과 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갑사업을 B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A법인은 본사를 ○○에 두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별 사업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본사, 제1공장, 제2공장에 각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 내용중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수도 대상: 갑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인원등이 양수도대상이 됩니다.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 모든 유형자산 (*) 제2공장의 토지는 갑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구분하여 B법인에 양도함.
- 무형자산
- 재고자산
- 매출채권(부도어음 및 부실채권은 제외), 매입채무
- 퇴직급여충당금
- 인원과 조직
- 기존 거래처등 판매망
- 무체재산권
- 일부차감일(양수도대상이 되는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차입금)
나. 양수도 제외
- 현금, 예금, 미수금, 기타자산, 미지급금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과 부채
[질의1]
상기와 같은 양수도에 있어 제1공장의 경우 동 사업장의 사업전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ㆍ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질의2]
상기에 있어 본사와 제2공장의 경우 비록 일부 사업만이 양도되나 당해 양도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질의3]
본건 양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갑사업)의 양도대가에는 상당한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제1공장, 제2공장, 본사)로 영업권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