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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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46015-2899생산일자 1999.09.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신축상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94, 1988.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일반과세자)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있는 신축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고, 분양받은 상가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매입부가가치세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