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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770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차(주)에 차량대금(할부금 포함)의 일부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차량매입부가가치세 ₩9,636,363원과 인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

나. 차량등록 여부 및 운행 여부: 1997년 08월 30일자로 ○○자동차(주)로부터 양도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영업용으로 운행하였으며 1997년 09월 27일자로 취득세를 울산광역시 ○○구청에 납부하고 영업용건설기계의 등록기한인 취득일로부터의 60일 이내 등록을 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차량(23톤 덤프)의 후륜축의 결함으로 ○○자동차(주)에 차량교체를 요구하다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못한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운휴중 ○○자동차(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해 갔음.

다. 차량반환에 따른 별도조건 유무(할부금의 승계 등): ○○자동차(주)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여 미불금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제3자에게 매각하여 채권금액에 대하여 건설기계저당설정을 하였음.

라. 차량매매계약서사본: 없음.

[질의]

 ○○자동차(주)에서 할부구매한 영업용차량에 대하여 출고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이후 차량결함과 보증서류미비로 본인은 ○○자동차(주)에 차량을 반환하였으며 ○○자동차(주)에서는 동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본인과 ○○자동차(주)의 거래와 ○○자동차(주)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