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하는자(재개발 조합)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1990년 06월 16일 당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공동주택 아파트 건축)를 득하여 1993년에 착공을 하여 1995년 12월 05일 당국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 후 1997년 12월 16일 준공을 필하고 1998년에 보존등기등기절차를 이행했으므로써 정관제53조에 의해 조합해산 등기를 했습니다.
2)이에 앞서 당 조합은 별첨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당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정관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가청산을 하고 지금은 정관제 51조에 의한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3)당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아파트는 총 901세대이고 그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민영형(47평형)아파트는 별첨 인가내용과 같이 388세대인데 정관제 39조 5항에서 50%(144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0%(144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그리고 별첨(20)아파트분양 면적이나 분양금액은 시행자 임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인가관청이 행정지침의 기준에 의거 책정한 금액입니다.
5)조합은 별첨과 같이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구두방문이나 서면질의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민영형:47평형)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상담질의를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이 조합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자기건축으로서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고, 다만, 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조합이 일반인에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였습니다.
6)그렇다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이나 최종소비자라는 것은 동일한데 다만,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내야 할 각 분양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이 본 질의 내용의 핵심요지인 것입니다.
7). 구체적 질의 내용
1)조합원이 내야할 분양금은 191,040,000원인지, 아니면 161,04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액을 뺀 금액을 내야 하는지 여부.
2)일반분양자가 내야 할 분양금도 161,040,000원인지, 아니면 161,040,000원에다가 산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는지 여부.
8)만약,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다같이 161,040,000원씩 동일하게 분양금을 내게 된다는 결과라면 조합원은 자가수요로서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를 안내도 되고 일반분양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할 것임으로 지금 당조합 청산수행에 필요로 하오니 이에 대하여 세법 규정 대로만 유권해석(입법해석 법리해석 행정해석)을 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