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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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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의 범위
재산46014-1859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50% 이상 주식을 가진 최대출자주주임)가 본인 소유의 당해 법인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들(당해 법인의 소유 주식 없음)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당해 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액면가액보다 높음.

 (갑설)

  -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특수관계에 해당함.

[질의2]

 위 사례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라면, 대표이사가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식을 받은 임직원은 당해 법인 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에서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지급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증여세는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