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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판정 여부
재일46014-1653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8.05.25 이천시 ○○면 ○○리 ○○ 임야 9.256㎡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1997.09.22 ○○리 ○○ 임야 238.182㎡에서 분할된 것으로 1998.06.30에 최초로 개별공시지가가 설정되었습니다.

나. 이를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이 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모번지와 분할된 토지의 1997-1998년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음

토지의 지번

면 적

97공시지가

98공시지가

비 고

○○리 ○○

238.182

2.380

(모번지)

(분할 후)

○○리 ○○

228.926

-

2.740

분할후의 모번지

○○리 ○○

9.256

-

4.430

분할된 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