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양소득세 과세여부 및 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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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양소득세 과세여부 및 상속공제재일46014-1694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질의 1]
부동산 양도세에 대하여
가. 본인이 해외 이주한 일자 1988년 08월
나. 본인 국내에서 아파트 구입한 일자 1995년 10월(1가구)
○ 위 아파트 32평(전용면적 25.72평)형인바 동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데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또한 1999.08.12일자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같은 경우 1인1가구 양도세 면제 혜택이 않되는지의 여부.
[질의 1]
상속세
○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싯가 2억원 정도 아파트를 재외동포인 본인이 상속받았을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일괄공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해당되면 일괄공제 금액은 얼마인지의 여부.(참고로 부모님 재산은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질의 1]
재외동포가 해외이주한 후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한후 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가 발생했을때 현재 재외동포인 자녀(1명은 외국국적 취득, 1명은 영주권 취득)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국인과 같은것인지 아니면 다른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