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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양소득세 과세여부 및 상속공제
재일46014-1694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질의 1]

 부동산 양도세에 대하여

  가. 본인이 해외 이주한 일자 1988년 08월

  나. 본인 국내에서 아파트 구입한 일자 1995년 10월(1가구)

   ○ 위 아파트 32평(전용면적 25.72평)형인바 동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데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또한 1999.08.12일자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같은 경우 1인1가구 양도세 면제 혜택이 않되는지의 여부.

[질의 1]

 상속세

  ○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싯가 2억원 정도 아파트를 재외동포인 본인이 상속받았을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일괄공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해당되면 일괄공제 금액은 얼마인지의 여부.(참고로 부모님 재산은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질의 1]

 재외동포가 해외이주한 후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한후 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가 발생했을때 현재 재외동포인 자녀(1명은 외국국적 취득, 1명은 영주권 취득)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국인과 같은것인지 아니면 다른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