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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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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재일46014-1695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5년간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1년이 되는 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새로운 농지는 임진강 건너편 민간인 토제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농지명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읍사무소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경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새로운 농지는 양도한 농지면적보다 넓고 현재도 인접농지의 경작자가 임의로 개간하여 농지로 경작되고 있어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농지의 매도인과 매수계약 체결당시 동 농지가 매도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소유권확인 확정판결문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지에 대한 대법원의 소유권확인 확정판결 직후 국가는 동 농지를 포함하여 민통선내의 소유자 미 복구 토지를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동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절차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종료되어야 등기부상 소유권을 등기하고, 다시 취득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출입증을 교부받아 경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생략)‥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