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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36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0년전에 연립주택(○○시소재)1를 구입. 계속 거주하다가〔재건축조합결성 사업승인 인가되여 현재 아파트 250세대 건축완공단계입니다(1997년공사착공)〕

나. 저는 아파트조합원이 되었고 배정된 아파트 43평형 1채에 대한 분양대금중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만 미지불(입주예정일 11월20일경)입니다.

다. 저는 조합원 자격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라. 아파트매매잔금일을 아파트 사용 승낙일 이전 혹은 사용승락일 이후로 정해야 하는지요(잔금일과 무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