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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계산
재일46014-1837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주소 : ○○도 ○○시 ○○동 ○○번지 ○○빌라 ○○호

 성명 : 전 ○ ○ (000000-0000000)

나. 등기이전 및 경작상황 및 양도세 상황

 (1)본인은 ○○시 ○○동 ○○번지 답1428평방미터를 1979.09.29일 취득하여 경작 중 본인 형편으로 처 이○○에게 1989.01.28일 증여하였으며 다시 1979.01.31일 본인 앞으로 증여이전 받아 1999.08.18일 타에 양도함.

 (2)최초 취득 시점인 1979.09.29일부터 1999.08.18일 양도시까지 19년11개월간 본인 부부와 가족이 같이 경작함

 (3)양도 소득세 4,302,850원 신고 부과됨.

다. 질의내용

 (1) 본인이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실제로 총 19년11개월간 경작한 것이 사실일때에(처의 소유기간 중에도 본인이 경작하였음)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시기를 처에게 증여시점(1989.01.28)으로 소급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8년 자경 계산시에는 취득시기를 본인이 증여 받은 날짜(1997.01.31)로 계산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3) 8년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를 본인이 처에게서 증여 받은 1997.01.31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시점도 본인이 처에게서 증여 받은 1997.01.31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4) 처가 본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매시는 8년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본인 앞으로 증여(부당행위 부인규정 적용아님)받아 양도하였다 하여 사실상 19년11개월간 계속 자경 하였음에도 8년자경농지 적용을 배제 하였으며, 취득시기도 처(이○○)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양도세를 계산함에 따라 부당한 세금이 부담되므로 본인 앞으로 증여시점(1997.01.31)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기타

 (1)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가 1997.01.01일부터 5억으로 인상 되었으며 이것은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설 되었음.

 (2)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배우자 취득시점을 계산하고 8년 자경농지 계산시는 본인 등기시점을 취득시기로 계산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3)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배우자의 소유기간도 실제로 본인이 경작했다면 자경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8년자경 농지로 양도세가 감면 되어야 형평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