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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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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적용범위
재일46014-1979생산일자 1999.11.16.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경작기간으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1,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경작기간으로 계산. 2. 귀 질의3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4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4.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수대에 걸쳐 살고있던 본적지에 딸린 농지가 학교 시설용지로 지정되고 상속인은 21세까지 거주하고 진학관계로 31년 전 퇴거하였으나 모친은 계속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다가 본인의 결혼 후 퇴거하여 현재는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학교 재단에 양도하였을 때.

 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란 과거는 계산하지 않고 양도 시점을 기준 하는지 여부.

 다. 학교에서 대토를 주려고 하는데 대토 시 양도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라. 양도 가액은 실제가격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 가액은 상속시점의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