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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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재일46014-2065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 검토한바 귀하께서 우리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니 우리청에서 귀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산46014-_, 1999.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22m2, 건물55.2m2의 주택을 다른주택 없이 1976.10.24부터 소유하여 오다가 1998.06.03 대지 71m2가 ○○군에 수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51m2와 건물 55.2m2가 남은 바 남은 물건 중 건물 55.2m2가 1990.05.31 다시 ○○군에 수용되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 그 후 1999.10.12 남은 대지 중 37m2를 매매하려 하는 바 1990.10.12 현재, 처음 1세대1주택 중 대지가 수용되었던 1998.06.03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건물이 수용되었던 19990.05.31부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도 주택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바 대지 37m2에 대해 1세대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산46014-_, 1999.10.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최초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