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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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여부재일46014-2075생산일자 1999.12.0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서 ○○시 ○○군 ○○면 ○○리에서 ‘건설ㆍ제조업’을 5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목적으로 1999년09월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양도대금으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구입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주업이 ‘건설업, 창호공장’이고 부업이 ‘제조업.목문’으로하여 공장을 계속하여 운영 했습니다.
○ 당사의 산업활동 과정은 당사의 공장(붙임:공장등록증)에서 나무 문짝(목문)을 제조하여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나무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업태는 비록 건설업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활동은 제조업과 같고, 제조한 재화를 건설현장에서 설치하는 활동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표준소득률’책자의 건설업 분류원칙에 따라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의 범위에 대한 당사의 공장도 속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