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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동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46014-2076생산일자 1999.12.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 제1항ㆍ제37조 제1항ㆍ제40조 제1항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1.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조정 차원으로 매각할려고 하는 “갑”회사의 은행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주주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취득일 1977년 주소 ○○시 ○○구 ○○동 ○○번지 대지 602m2 취득일 1984년 주소 ○○시 ○○동 ○○번지 대지 711m2 이하 증여 부동산이라 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갑”회사에 증여한 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동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