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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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기본공제재일46014-2107생산일자 1999.12.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면 ○○리 ○○번지와 같은곳 전 ○○번지를 작년에 매도 전 토지대장과 기타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문의를 한 결과 임야도 공시지가 적고 밭은29년이상 소유경작이기에 양도세는 없다기 같은해 임야와 전을 매도 이전한 후 이제야 양도세고지서가 나와 ○○세무서 세원 관리과 윤○○에게 전화하니 임야도 밭도(밭은 28년 소유 경작) 양도세 면세가 되지만 임야와 밭은 같은해 양도하였기에 밭에 가격과 합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단 1년내 2가지 같이 매도하지 않었을 경우는 2가지 다 면세된다고합니다.
○ 밭을 수십년 소유경작하였는데 왜 같은해 같이 매도하여 부과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양도세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