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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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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46014-234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거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나태지 수증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