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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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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
재일46014-2898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ㆍ도시 계획법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양도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편입된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문건 및 내용]

 가. 농지매입. 1968년에 대전시내의 “논”을 취덕(아래 그림 20답)

 나. 경 작. 취득하여 현재(1994년)까지 취덕인(어머님)이 자경

 다. 거 리.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8km이내(시내버스 운행함)

 라. 지목및면적. 토지대장상, 답. 1858㎡(562평)

 마.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계획시에 표시된 내용)

  (1) 자연녹지. 농지의 대부분(록색부분)

  (2)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3) 일반주거지역. 약 18㎡(구청지적담당관이 그림상 측정으로 약 5평 정도라고 함)

 바. 실지 영농면적. 전농지(562평)을 영농중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

○ 이상의 내용을 심의후 비과세 대상(양도소득세법 제5장 제4절 2~4호)여부와 민원인이 구비하여야 할 비과세 입증서류명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