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상속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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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899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계상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부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중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은 1개의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가. 양 도 일 : 1993년 11월 17일
나. 상속개시일 : 1991년 11월 09일
다. 피상속인의 취득일: 1990년 05월 17일
라. 본 주택에서 1990년 05월 이후 양도 할때까지 계속 거주하였음.
○ 상기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1세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