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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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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1754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그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