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재산공제 적용범위
재산상속46014-1754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인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그 가산할 상당액(3억5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