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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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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
재산상속46014-1770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999.12.31일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장법인의 직원으로 합병에 대한 검토를 하다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상속개시일이 1999년 12월 31일인 경우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대상 사업년도가 1999년, 1998년, 1997년인지 아니면 1998년, 1997년, 1996년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 지 여부.

  (갑설)

   -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기준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시가기준으로 상속증여일이 1999년 12월 31일인 경우 대상 사업년도는 1999년, 1998년, 1997년이 됨.

  (을설)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력기준 1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일이 1999년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대상 사업년도는 1998년, 1997년, 1997년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