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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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재산상속46014-1809생산일자 1999.10.0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기]
“상장회사” :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있는 대기업
“비상장회사” : 비상장, 비등록 되어있는 중소기업
“A” : 상장 회사의 제일 대주주이며 비상장 회사의 주주
“B” : 비상장 회사의 제일 대주주이며 “A”의 자
“C,D,E” :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이며 “A”와 특수관계인
[상황]
“A”의 상장회사 소유주식 중 일부를 비상장 회사에 증여코자 함. 이 경우 비상장 회사는 흑자 기업인 관계상 증여받은 주식액만큼 추가 이익 발생으로 소정의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요지]
가. “B”와 기타 C,D,E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부과시 세금 과표는 여하이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