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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건물 과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재산상속46014-1977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다는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이번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지하1층, 지상6층)의 50%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해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하고, 토지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50%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지분을 각 50%로하여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건물 alcc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증여등기 후 공동사업자로 바로 정정등록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 본인의 의견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 계산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라. 건물가액 평가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로 인한 근저당 설정 가액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한 평가 방법에 우선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