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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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재산상속46014-2083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살림법규에 의거 얌야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허가조건에 따라 적지복구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국세청예규(법인46012-1516, 1997.06.05)와 기타 심판례(국심2262-624, 1989.04.29)에 의거 예치금상당액을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기간 중 균등액을 손비처리 후 적지복구충당금 (또는 산림훼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지복구충당금 (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은 허가기간만료 후 실제 복구비에 사용될 것입니다.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은 법인세법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인정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준비금’은 아니지만 국세청 예규에서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기간 중 균등액을 손비처리 후 설정된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적지복구충당금(또는 산림훼손충당금)이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아 부채에서 차감하는 충당금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