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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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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2129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에 선조분묘지인 임야를 증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종중대표자의 구성:아들1명, 기타5촌이내 친족4명)

 ・질의1 : 별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 만약,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할 때 금양임야로서 1정보는 공제가능한지

 ・질의3 : 증여재산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공제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