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공제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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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재산상속46014-2137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기간내 증여 재산가액이 상속인자녀 A, B, C 3명이 상속개시(1999년08월)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각자 25,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상속받을 재산이 주택 2억원이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 표준이 다음중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3명)
(갑설)
- 과세 미달이다
(을설)
- 75,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