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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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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여부재산상속46014-2198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ㆍ증여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취득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현행상속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현행상속증여세법 제31조제2항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법적상속공제액은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 이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만일 채무가 공제된다면 제47조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즉,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한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만일 채무가 전세 보증금일 때 일증 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