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224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 성년이 주택을 취득[구입 또는 분양]할 경우 증여세 관련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자 문의 다음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다 음]

○ APT 구입예정자:

23세의 미혼 (부모생존)

○ 구입APT내용 :

국민주택규모 (전용18.15평 이하)

APT 구입가격 :

80,000,000원

기존 전세보증금 :

55,000,000원

※ 전세금 안고 매입 -> 실제 투입자금 : 25,000,000원

○ 본인소득 :

미취업으로 일정(직장)소득이 없으나, 아르바이트(학생 과외교육) <월 80~100만원 정도>이 있음 (그간 저축금도 600만원 보유)

○ APT 분양예정자:

(상 동)

○ 분양APT내용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APT 분양가격 :

100,000,000원

중도금대출 :

50,000,000원

※ 분양가 중 5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충당

○ 본인소득 :

(상 동)

○질의

 ・구입 경우

  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증여세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다. 그 산출내용 [공제내용, 과표액,과표금액별<단계별>적용세율 등]은 어떠한지

 ・분양 경우

  가. ───(상 동)───

  나. ───(상 동)───

  다. ───(상 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