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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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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판정
재삼46014-1227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 공특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 협의양도한 사례가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가 있는바, 각각 시가를 어느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구 분

사 례 1

사 례 1

  1. 상속개시일

1998.01.05

  2.감성평가법인이

    감정평가조서 작성한날

1997.04.10(±월밖)

1997.04.10(±월내)

  3. 공특법에 의한 보상체결일

1997.08.10(±월내)

1997.08.10(±월밖)

 (갑설)

  - 사례1은 보상계약 채결일이고 사례2는 감정평가조서 작성일이다.

 (을설)

  - 사례1이나 사례2나 모두 감정평가조서 작성일이다.

 (병설)

  - 사례1이나 사례2나 모두 보상계약 체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