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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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와 관련한 재산평가재삼46014-1249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있는 경우 그 감점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와관련한 재산평가에대하여 다음과같은 경우 어느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가. 상속개시일 1999.03.15
나. 피상속인소유토지(상속재산) 대지 252.9㎡
1) 1998년01월01일기준 개별공시지가평가액 953,433,000원 (252.9㎡ x 3,770,000원)
2) 1999년01월01일예정기준 개별공시지가평가액 821,925,000원 (252.9㎡ x 2,350,000원 : 현재열람으로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임)
3) 1999년01월26일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설정시 금융기관자체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4) 1999년06월15일 2이상의감정법인 평균감정가액 850,000,000원 (금융기관대출목적으로 감정한가액임)
○ 위와같은 경우 (1),(2),(4)중 1999년개정세법에따라 적법한 평가액이 어느것인지에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