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데에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9.01.15이며 평가대상 부동산의 조건등은 다음과 같음/
(1) 1999.01.15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 290,000,000
(2) 1999.03.20 매도할 목적으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 받은 평균 가액 : 210,000,000
(3) 1995.06.10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권 최고고액 : 800,000,000 (4) 1999.01.15 현재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앞으로 지불하여야할 외상매입금채무액 : 300,000,000
(5) 1999.01.15 현재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앞으로 지불하여야할 지급어음 및 수표상의 채무액 : 1,500,000,000
나. 위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210,000,000원이다.
(을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의 채권 최고액인 800,000,000원이다.
(병설)
-근저당권자가 받아야할 총 채권액인 1,800,000,000원이다.
(정설)
-외상매입 채무액인 300,000,000원이다.
(무설)
-근저당권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확인한금액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