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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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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재삼46014-1351생산일자 1999.07.1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9_로서 2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데에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9.01.15이며 평가대상 부동산의 조건등은 다음과 같음/

  (1) 1999.01.15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 290,000,000

  (2) 1999.03.20 매도할 목적으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 받은 평균 가액 : 210,000,000

  (3) 1995.06.10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채권 최고고액 : 800,000,000 (4) 1999.01.15 현재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앞으로 지불하여야할 외상매입금채무액 : 300,000,000

  (5) 1999.01.15 현재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앞으로 지불하여야할 지급어음 및 수표상의 채무액 : 1,500,000,000

 나. 위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인 210,000,000원이다.

  (을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의 채권 최고액인 800,000,000원이다.

  (병설)

   -근저당권자가 받아야할 총 채권액인 1,800,000,000원이다.

  (정설)

   -외상매입 채무액인 300,000,000원이다.

  (무설)

   -근저당권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확인한금액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