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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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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재삼46014-1484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63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질의인은 1999.07.20일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토지의 공시지가와 증여토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토지 공시지가 - 2억원

@증여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 20억원

채무자 - 갑 법인

채권자 - ○○은행

근저당권 내용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

담보내역 - 갑법인 소유

토지,건물,기계장치 - 40억

(증여토지 포함)

신용 보증서 - 33억

갑법인 은행예금 - 7억 - 계 80 억

증여일현재 갑법인의 은행 부채 - 40억

@증여토지의 은행답보설정시 감정일자 및 금액

감정일자 - 1997.06.03

감정가액 - 1억8천만원

다. 증여등기 후에 갑법인은 증여토지를 은행담보에서 제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이때 질의인은 어느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