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등기 시 증여세
재삼46014-3238생산일자 1999.12.15.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