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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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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 미승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1560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A공장 전부와 B공장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A공장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B공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측례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