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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 여부
법인46012-1561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등록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대여한 경우 조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