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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전 세액공제를, 이전후 세...
질의회신
사업장 이전전 세액공제를, 이전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604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이전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이전후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복감면 해당 여부

사업장 이전전 세액공제를, 이전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