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부동산매각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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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부동산매각대금을 법인에게 증여시 감면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1606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재차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당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면제 여부
②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총액의 범위
③ 수증법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양도대금으로 부채상환후 금융기관부채를 재차입하는 경우 사후관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