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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적용되는 중소기업주주의 자산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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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적용되는 중소기업주주의 자산양도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이 필수 요건여부
법인46012-1704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함)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등의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하고 ○○공사에서 직접 채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요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