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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비율산정기준일 사업연도중 법인합병시 결손금존재 때 기준부채비율산정방법
법인46012-1705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함) 발생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 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사후 관리함에 있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

 (갑 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을 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사례>

구분

1997.12

1986.06 상환

1998.09 합병일

1998.12

갑법인

을법인

김법인

을법인

갑법인

을법인

(갑설)

(을설)

부채

1,000

500

700

*1)△300

350

*2)△150

700

350

1,050

1,050

자기자본

500

300

500

300

500

50

*3)△250

800

550

부채비율

200%

166%

140%

700%

140%

700%

131%

191%

기준

부채비율

187%

131.2%

131.2%

적합

초과

   *1) 갑법인 부채상환 300

   *2) 을법인 부채상환 150

   *3) 피합병인 결손금 △2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7항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