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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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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법인46012-4376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11월 14일 기존의 (주)○○상호신용금고(1971.04.09설립)와 (주)○○상호신용금고(1973.03.09설립)를 합병하여 기존의 피 합병법인은 소멸하고 신설합병법인인 (주)○○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여 동 신용금고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증 받는 경우

 - 당해 주주 등이 1999년 02월 01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취득주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