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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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영위기간에 피 합병법인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법인46012-4376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11월 14일 기존의 (주)○○상호신용금고(1971.04.09설립)와 (주)○○상호신용금고(1973.03.09설립)를 합병하여 기존의 피 합병법인은 소멸하고 신설합병법인인 (주)○○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여 동 신용금고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증 받는 경우
- 당해 주주 등이 1999년 02월 01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취득주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법인세등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