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1.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 여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규정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규정이 적용됨. - 1998년 2기분 신고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 8년 2기 및 1999년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을 기준으로 경감대상과세표준을 계산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제외사유 중 고용인원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적용시 고용인원에 일 용직원 포함 여부 및 적수계산방법. -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 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5. 성실신고과세기간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년 2기 신 고 과세표준이 "0"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다만 명시적으 로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제외 - 경감대상과세표준은 1999년 1기 신고과세표준 전액이 됨. 6. 계속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 우 성실신고경감규정적용 여부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방법 - 성실신고과세기간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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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 여부 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을 계산함. 7. 사업용고정자산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 여부 - 사업용고정자산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 용고정자산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경감대상자 해당 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시 비교대상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매 각분을 제외함. 8. 1998년 2기중(1998.7.1.∼1998.12.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 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 여부 - 1998년 2기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년 2기와 성실신고과 세기간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 이 적용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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