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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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부가46015-2128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경감세액공제는 소매업만 적용하는지.
1998년 2기분 신고내역 | 1999년 1기분 신고할 내역 | 신장율 | ||||
업종별 | 신고금액 | 구성비율 | 업종별 | 신고금액 | 구성비율 | |
도매업 | 2천5백만원 | 50% | 도매업 | 3천만원 | 37.5% | 20% |
소매업 | 2천5백만원 | 50% | 소매업 | 5천만원 | 62.5% | 100% |
계 | 5처만원 | 100% | 계 | 8천만원 | 100% | 120% |
참고로 본 조항의 경감요건에는 상기 도매업의 신장기준율 외에는 모두 합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