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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
부가46015-2128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경감세액공제는 소매업만 적용하는지.

1998년 2기분 신고내역

1999년 1기분 신고할 내역

신장율

업종별

신고금액

구성비율

업종별

신고금액

구성비율

도매업

2천5백만원

50%

도매업

3천만원

37.5%

20%

소매업

2천5백만원

50%

소매업

5천만원

62.5%

100%

5처만원

100%

8천만원

100%

120%

참고로 본 조항의 경감요건에는 상기 도매업의 신장기준율 외에는 모두 합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