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
도시재개발법 제반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동작구 ○○동 산23, 24번지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1056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였음. 위 조합원 1056명 중에 95명은 무허가건물 내에 조그마하게 칸막이 하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며 조합원의 국공유지ㅌ 점유면적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평가하여 재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조합은 위 재개발 전지역이 모두 국공유지란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점유면적의 크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고 위 재개발지역을 조합이 일괄매입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정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합이 일괄매입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60.30㎡토지를 분배하고 국공유지 불하대금도 조합원 각자가 5,329,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조합원이 똑같은 지분으로 출자한 토지에 24평형(공유면적 포함) 162세대, 31평형 570세대, 44평형 420세대, 상가 2개동 2,400평을 ○○건설(주)와 당 조합이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하게 되었음.
나. 관리처분인가내용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체비시설(상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도록 인가되었음.
다. 조합의 관리처분인가내용 진행
조합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권리에 의하여 조합원 1056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 1056명 중 무허가건물내부의 일부를 조그마하게 칸막이하여 장사를 하던 조합원 95명에게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분양대상 건물인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가점포우선추첨권 지위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하여 상가점포를 분양받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을 경우
(1) 조합이 신축한 24평형(공유면적 포함), 31평형, 44평형 상가 중에서 건설용역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부과대상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2)조합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 권리몫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아파트 분양 받은 조합원이 조합의 추첨권지위로 일반분양대상 건축물인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을 때에 이 상가 점포에 대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3)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일반분양대상 건축물을 조합이 부여한 추첨권지위에 의하여 분양받았을 때 건설용역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